OVERSEA STANDARD / VCCI
전자 공업의 급속한 발전 및 각 가정에까지 파급된 정보화에 따라, PC나 팩스 등의 정보 처리 장치 및 전자 사무용 기기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 파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방해 파는 레벨 정도에 따라 라디오, TV등의 수신에 장해를 주게 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EC내의 국제 무선 장해 특별 위원회(CISPR)가 1979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1985년 9월에 정보 처리 장치 및 전자 사무용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 파의 허용치와 측정법(Publication 22)을 권고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1981년부터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의해 방해 파에 대한 규제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CISPR의 권고에 따라 우정성(현 총무성) 전기 통신 기술 심의회가 1985년 12월에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 파의 허용치 및 측정 방법에 관한 기술 규격을 제정하여, 우정성으로 하여금 관련 업계에
위의 내용과 함께, 전파 방해 방지에 관한 요구 사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관련 4개 단체인
전자 공업 진흥원(JEIDA), 사무 기계 공업회(JBMA), 전자 기계 공업회 (EIJA), 통신 기계 공업회(CIAJ)가 상호 협력 하에 정보 처리 장치 등 전파 장해 자주 규제 협의회인 VCCI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자주 규제 조치 대상 기기는 일본 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 기술 기기 (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대하여 적용한다.
ITE 장비란, 정격 전원 전압이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 통신 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한다. 그러나 하기의 기기는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