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STANDARD / SAFETY
안전규격이란, 전기제품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안전규격은 IEC, EN, UL 등이 큰 부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IEC 규격을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안전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격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취지 이외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품(재화)의 수.출입 및 통관 등의 억제 역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KC, PSE, CCC 등) 그 제품군을 명확히 하며, 인증취득의 절차가 자율적인 경우에는 (NRTL-UL, CE) 광범위한 제품군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안전규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텍에서는 국내외 안전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각종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소(CBTL) 및 국가공인시험소(KOLAS)로서의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국내외 모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ducts | Categ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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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원코드 |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결 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가. 퓨즈 및 퓨즈홀더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 | 가. 전기청소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라. 주방용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의류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주방용 전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만)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냉장ㆍ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하.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거. 가정용 전동재봉기 너.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더. 전기건조기(의류용을 말한다) 러. 전열기구 머. 전기마사지기 버. 냉방기 및 제습기 서.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어. 전기가열기기 저. 사우나기기 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커. 기포발생기기 터. 전격살충기 퍼. 전기욕조 허. 공기청정기(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고.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수납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는 것만 해당된다) 노. 팬, 레인지후드(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도. 화장실용 전기기기 로. 가습기 모. 전기분무기 보. 전기소독기 소. 음식물처리기 오.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조. 그 밖에 가목부터 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 |
전동공구 |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정보ㆍ사무기기 | 가.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것) 다.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코팅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조명기기 | 가. 램프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가. 주방용 전동기기 나. 전기담요 및 매트 다.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라. 전격살충기 |
Products | Categ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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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용 스위치 |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은 제외 |
절연변압기 |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 |
가. 과일 껍질깎이 나. 감자 탈피기 다. 전기정미기 라. 전기 빵 자르개 마. 전기용해기 바. 애완동물 목욕기 사. 이미용기기 아. 전기 주류 숙성기 자. 전기시계 차.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타. 컴프레서 파. 전기온수매트 하. 구강청결기 거. 전기분수기 너. 투영기 더. 해충퇴치기 러. 전기집진기 머. 착유기 버. 서비스기기 서. 전기에어커튼 어.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저. 폐열 회수 환기장치 처. 게임기구 커. 전동형 롤스크린 터. 전기훈증기 퍼. 수도 동결 방지기 허. 보풀 제거기 고. 산소이온 발생기 노. 전기정수기 도. 전기세척기 로.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 전기작동 도어록 보. 삭제 [2009.12.31] 소. 삭제 [2009.12.31] 오. 전기헬스기구 조.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초.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 그 밖에 가목부터 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바. 편집기 사. 디스크플레이어 자. 앰프 파.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너.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러. TV영상프로젝터 버. 오디오프로세서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터. 영상전송기 노. 영상프로세서 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소. 그 밖에 가목부터 보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정보•사무기기 | 가. 모니터 나. 프린터(정격입력이 600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플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바. 재단기 사. 제본기 아. 실물화상기 자. 입체영상기 차.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파.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하.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너.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더.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러.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조명기기 |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나. 백열등기구 다. 방전램프 라. 기타 조명기구 마. 기타 램프 |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가.건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나.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를 포함한다.) |
Products | Categ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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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가.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나. 비디오카메라 다. 튜너 라. 라디오수신기 마. 리시버 바. 음성기록계 사. 음성플레이어 아. 위성방송수신기 자. 비디오폰 차. 음질조절기 카. 신호변환장치 타. 컴프레서 게이트 파. 전자시계 하. CCTV 카메라 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너. 영상기록계 더. A/V신호수신기 러. CATV방송수신기 머. 턴테이블 버. 모듈레이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정보ㆍ사무기기 |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전자저울 라. 금전등록기 마. 어학실습기 바. 전자칠판 및 보드 사. 동전계수기 아. 전동타자기 자. 전기소자기 차. 교통카드 충전기 카. 번호표 발행기 타.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파. 음성ㆍ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더.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가. 공기청정기 나. 충전용 전동공구 다.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라.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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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82-31-222-4251, FAX : 82-31-222-4252, 82-31-222-4485(시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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