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STANDARD / EMC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정한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7조에 근거하며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기기오작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대처 함으로서 국내 전파 환경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코스텍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전자파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으로 EMC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개발에서 부터 인증까지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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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 및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
산업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
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 |
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 |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 | 자동차 기기류 |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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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기기 및 관련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전파법] 제68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기기를 제외) |
음성방송 수신 기기류 |
텔레비전방송 수신 기기류 | |
PC 튜너 카드류 | |
기타 방송수신 관련 기기류 |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휴대용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기기를 제외) |
가정용 전기 기기류 |
휴재용 전동 공구류 | |
전기가열장치류 | |
기타 전기 기기류 | |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기기를 제외) | 조명기기류 |
기타 조명 관련 기기류 | |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정보기기류 :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 |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출력장치류 외장형 저장장치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컴퓨터 내장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콘트롤러류 기타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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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기기류 | |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를 제외) | |
미약 전계강도무선기기 : 무선설비규칙 제 97조 각 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기기 | |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기기류 |
기기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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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 트럼분석기, 네트웍분석기 등) |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 |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생산 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 산업용컴퓨터 |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플랜트설비 | |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 전자식 운행기록계 |
주차차단 제어장치 | |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
[유선통신단말 및 전송망 기자재류] 콘넥터·분사기·분배기·동축케이블 보호기·광분기기·광분배기 광케이블·직렬단자 |
[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 ]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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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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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소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
기종별 | 사용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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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기) |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B급기기(가정용 방송통신기기) |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방송통신기가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2-16호)의 제1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대상기기 | 제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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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재자 | 100대이하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국가간 상효 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재자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 | |
판매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이하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포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포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
외국에 수출할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406번길 28(안녕동,175-20)
TEL : 82-31-222-4251, FAX : 82-31-222-4252, 82-31-222-4485(시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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