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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 STANDARD / CE

OVERSEA STANDARD CE

개요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합니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 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 17개 인증 대상 품목 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 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CE mark의 주요목적 및 특징

  •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표시
  • 제품의 "시장진출"에 대한 허용
  •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표시
  • 관계당국의 법규에 따라 부적격 제품의 시장회수

EU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별 관련된 Directive에 따라 제품이 만족 한다는 것을 제조사가 자체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의해 CE Mark을 부착한다. 현재 CE-Marking은 EU 지역 내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강제화 되어있다.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자료(TCF)는 EU 지역 내에 제조자 또는 위임 대리인이 제품의 최종 공급 시점 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주요 대상품목 및 제품별 CE Directive

지침제목 EU참조(최초의지침)
단순압력용기 87/404/EEC
완구 88/378/EEC
건축구조물 89/106/EEC
전자기호환제품(EMC) 2004/108/EC
기계류 89/392/EECasamended
개인보호장비(PPE) 89/686/EECasamended
비자동계량기 90/384/EEC
능동이식의료기기지침(AIMDD) 90/385/EEC
일반의료기기지침(MDD) 93/42/EEC
가스기기 90/396/EEC
통신단말기(R&TTE) 99/5/EC
보일러 92/42/EEC
화약류 93/15/EEC
저전압전기제품(LVD) 2006/95/EC
통신용위성지국 93/97/EEC
엘리베이터 95/16/EC
가전제품(에너지효율) 96/57/EC
압력장비 97/23/EC
진단용시험관(IVDD) 98/79/EC
화약류보조제품 94/9/EC
레저장비(보트) 94/25/EC
비단순압력용기 ProposalCOM(93)319

취득절차 요약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듈Aa
모듈A+공인기관시험'이개별또는부정기적적용
모듈B+C(형식적합선언형식)
공인시험기관(NB)의시험증명서발급및무작위검사실시
모듈B+D(생산품질보증형식)
NB의시험및품질시스템심사(ISO9002)에의한승인
모듈B+E(제품품질보증형식)
NB의시험및품질시스템심사(ISO9003)에의한승인
모듈B+F(제품검정형식)
형식승인적합성을NB의전수또는샘플시험후NB의확인및적합성인증서발급
모듈G(단위검정방식)
NB의개별제품의적합성시험에의한인증
모듈H(종합품질검정)

공인시험기관(NB)에의하여설계에서부터제조공정제품검사등종합적인
품질인증시스템에의한심사실시

사후관리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반 시는 벌금, 제품회수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CE COC 절차 (Certification of Conformity)

기타 : CE 마크 적용 주요국가

유럽연합(EU)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브르크,영국,스페인,포루투칼,아일랜드,덴마크,그리스,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이아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스란드
준회원국(구WARSAW) 크로아티아,터키,전유고슬라비아

CE Directive

전자파 적합제품
제품별 구분
-정보통신기기류 / 오디오/비디오 기기류 및 그 주변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기기 및 유사기기
-그외의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
규격별 구분
-EMI 부분
EN55011 / EN55013 / EN55014-1 / EN55015 / EN55022
EN50081-1(EN 61000-6-3) / EN50081-2(EN61000-6-4)
EN61000-3-2 / EN61000-3-3
-EMS 부분
EN55014-2 / EN55020 / EN55024 / EN50130-4 / EN60601-1-2
EN 61000-4-2 / EN 61000-4-3 / EN 61000-4-4 / EN 61000-4-5
EN 61000-4-6 / EN 61000-4-8 / EN 61000-4-9 / EN 61000-4-11
EN 61000-4-12

저전압 전기제품 (Low Voltage Directive) LVD : CB승인시 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제품별 구분
-정보통신기기류 / 오디오/비디오 기기류 및 그 주변기기
-가정용 전기기기(일부), 계측기류, 의료 기기류 외
규격별 구분
EN 60950-1 / EN 60065 / EN 61010-1 / EN 60335-1 / EN 60601-1 등
기타 Directive
기계류 / 완구류 / 일반 의료기기 / 통신단말기 / 노이즈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