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무선통신기기(휴대폰, 무선랜, 블루투스 등)의 사용자증가로 인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인체의 국부노출에대한 전자파 방사량(SAR)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자파흡수율(SAR)이란 아래의 대상무선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단위 질량당 전자파의 양을 에너지로 표시한 것이며, 단위는 W/kg 이며, 나라별로 사용환경에 따라 기준치가 각각 다릅니다. 머리와 몸통의 SAR기준치는 미국, 한국은 1.6 W/kg(1g기준)이고, 유럽과 일본은 2 W/kg (10g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코스텍은 전자파흡수율(SAR) 시험 및 인증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전력20 mW를 초과하고 통상이용상태에서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