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STANDARD / RF
국가통합마크인 KC 마크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의 안전 및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용 무선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인증신청, 서류심사,
기기시험 및 인증업무대행을 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코스텍은 무선기기 적합인증시험, 인증접수 및 취득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소출력기기인 무선랜이나 AP, 블루투스 및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코드없는 전화기,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다양한 무선기기의 적합인증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유럽의 R&TTE 인증 지원, 미국 FCC Part 15, 캐나다의 IC등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대상기기 | 제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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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제한없음 |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 제한없음 |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 제한없음 |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1대이하 |
전자파적합등록을 한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 제한없음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 제한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406번길 28(안녕동,175-20)
TEL : 82-31-222-4251, FAX : 82-31-222-4252, 82-31-222-4485(시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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