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STANDARD / TELECOM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정한 형식승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며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 대처 함으로서 국내기간통신망/사용자의 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 되고 있다.
(주)코스텍은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유선기기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모든 시험 및 인증을 일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자재 | |
---|---|
단말기기류 |
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전화기 (헤드셋 전화기 포함)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부가기능을 가진 기기포함) 영상전화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무선 모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코덱 다기능 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비상통보기기(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원격제어기기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회선장애 감시기기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
시스템류 |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데이터교환기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구내교환기(PBX) ATM교환기 키폰시스템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기타 시스템류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회선종단장치류 |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PCM단국장치 기타 회선종단 장치류(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
전송망기자재류 |
광 송신기 광 수신기 광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직렬단자 광 분배기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레벨조정기 디지털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시스템부속물류 |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지 제2011-15호)의 제18조 1항에 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대상기기 | 제한수량 |
---|---|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제한없음 |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 제한없음 |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 제한없음 |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1대이하 |
전자파적합등록을 한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 제한없음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 제한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406번길 28(안녕동,175-20)
TEL : 82-31-222-4251, FAX : 82-31-222-4252, 82-31-222-4485(시험동)
COPYRIGHT(C) KOSTEC CO,LT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