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다양한 휴대용 무선통신기기(휴대폰,PDA,무선랜, 웨어러블기기,노트북PC,바코드스케너 등)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인체의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량(SAR)을 기준으로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인증신청, 서류심사, 기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주)코스텍은 한국인정기구, 국립전파연구원 공인시험기관으로 적합인증신청에서 기기시험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미국, 유럽 등)까지 One-stop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제품군]
출력이 20mW이상이고 인체로부터 20cm이내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다음의 무선기기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단위: W/kg, 1g 평균 기준)

TABLE
등급명 기준
1등급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
2등급 0.8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

비고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 별표 1에 따라 귀에 근접하여 시험된 값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