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재정한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7조에 근거하며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기기오작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대처 함으로서 국내 전파 환경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코스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전자파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으로 EMC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개발에서 부터 인증까지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